사진=안상태 SNS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개그맨 안상태가 아랫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상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월 안상태의 아랫집에 거주 중인 A씨는 "안상태 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에 안상태 측은 "폭로 당사자인 아랫집 분은 2020. 2.경 안상태 씨의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때부터 안상태 씨 가족이 윗집이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써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하였고, 이로써 마치 안상태 씨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며 "이로써 안상태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 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상태 씨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서 5년이 넘게 거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적 없고, 윗집과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다. 층간소음이 적다고 알려진 아파트였고, 이웃들 간에도 상호 간 배려를 통해 잘 지내왔다. 안상태 씨 가족에게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 둘도 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이지만, 아랫집 분의 집요하고 대책 없는 항의 끝에 결국 안상태 씨의 가족이 현재 이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랫집 분 측은 이사온 직후부터 안상태 씨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상태 씨 가족은 진지한 사과를 드렸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며 "아랫집 분의 층간소음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안상태 씨 가족의 사과 및 해명이 반복되었다. 그러다 아랫집 분이 다른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로 한 동안 항의는 잠잠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갑자기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이 올라온 것"이라며 여과 없이 기사화되었고, 안상태 씨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안상태 씨도 괴롭지만, 무엇보다 일반인인 가족들은 처음 겪는 엄청난 비난과 욕설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상태 측은 "A씨의 폭로는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면서 "아랫집 분은 자신이 이사오기도 한참 전에 게시됐던 과거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마치 현재의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다. 안상태 씨가 자신에게 설명한 이사 얘기도 전부 거짓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했고, 개인의 사적 영역인 매매가격 등도 거짓 자료를 들이대며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이사를 간다는 점이 밝혀지자, 사과나 정정은커녕 '이사를 가서는 또 누구를 괴롭히려 하느냐'고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다. 이제 안상태 씨 가족은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안상태 씨 가족이 내린 힘든 결정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은 그간 매우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상태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1. 4. 8. 아랫집 분을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또한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 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임도 알려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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