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맞춰 조기 명절연휴…현장 안전점검 실시

전국 건설현장 절반가량 작업중단…명절 연휴 셧다운

사진=이연진 기자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정부와 국민의 이목이 건설업계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첫번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설 연휴 전 공사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계가 특히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업 특성상 다른 업계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3만438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공사 현장 셧다운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조기 명절 연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1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남겨 뒀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27일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들어갔으며, 포스코건설은 28일까지 휴무를 권장한다는 공문을 전 사업장에 보냈다.

대우건설은 공사 중단 기간이 가장 길다. 2월 3~4일도 휴무일로 지정해 최대 9일간 모든 현장이 공사를 멈춘다.

이외에도 다른 건설사들도 설 연휴 기간에 공사 일정 중단을 검토 중이어서 사실상 모든 건설업계의 공사 현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다. 다수의 건설사들이 준공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해 공사 비용과 입주민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현장을 셧다운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되면 회사가 뿌리째 흔들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 증가로 공사를 멈추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다. 일부는 작업 중단을 결정했지만 공사를 멈출 경우 손해가 큰 만큼 안전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규정이 모호해 혼란이 여전히 많다. 특히 중대재해법 2조9항을 보면 산업 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을 경영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법이 시행된 만큼 처벌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은 공사 현장을 일시 중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보완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광주 사고로 인해 관심이 건설업계로 쏠려 있는 만큼 긴장도도 그만큼 매우 높다"며 "처벌 대상 1호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준공 일정을 미루더라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설 연휴가 끝난 후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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