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상승하고, 표준 단독주택은 7.3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 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지난해 상승률(10.35%)보다는 0.18%p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지난해(68.4%)보다 3.0%p 상승한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고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지난해 상승률 6.80%보다 0.54%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오름폭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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