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8개월 영업정지 요청…이르면 다음 달 결론 나올 듯

20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정화에 투입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를 타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지난해 6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 관련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에 대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해당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산법 제82조 2항 5호와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학동 철거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우선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학동 사고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철거 하도급업체가 낸 것으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1차 하도급을 받고 또 다시 광주 지역업체(백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수위를 정하겠다며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처벌 기준이 되는 '부실 시공'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철거'를 '시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가 또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여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해명과 법리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측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의견을 받아보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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