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서울시는 19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해제하는 구역이다.
해당구역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지난해 12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정비지원 계획을 도입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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