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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6000억원을 육박하며 연간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799건, 액수로는 5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작년 50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원대인 임대사업자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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