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청업체 3곳 압수수색…정확한 불법 재하도급 여부는 추후 수사상황 지켜봐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13일 오후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13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현장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와 원청 간에 불법 재하도급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원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 20곳의 하청업체들이 모두 현대산업개발 측과 직접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를 키가 될 전망이다.

건축법상 원청인 시공사가 현장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하청업체가 다른 업자에게 다시 현장 작업 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 계약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했다가 지난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경우, 하청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에선 지난해 사고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은 없었다는 것이 현대산업개발 측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사고 현장엔 총 20여개의 하청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곳들은 모두 현장에서 각 공정별로 공사를 진행하는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들로, 불법 재하도급 계약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현대산업개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재하도급 계약 사실 여부는 당국의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고 당시에도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경찰은 12일 오후 이번 사고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한 업체 3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 3곳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직접 공사를 시공한 업체와 장비·자재 등을 공급한 업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들 하청업체들은 모두 불법 재하도급이 아닌 합법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계약 관계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인만큼, 추후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재하도급 계약관계 여부가 밝혀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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