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24일 전담회의체 회의를 열고 산하 공공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뒤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4차례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교통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전담회의체 회의에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주요 의무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모범 대응 사례를 발굴해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