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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됨에 따라, 이들이 납부할 보험료가 11월분부터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은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지금껏 재산공제 금액은 500만∼1200만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전월 건보료를 37만8410원 냈던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 변동 없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616만원에서 6억196만원으로 인상된 자료가 반영되고 동시에 재산 500만원 공제가 적용되면 보험료가 5850원 오르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265만세대(33.6%)는 보험료가 오른다.

263만세대(33.3%)는 오히려 보험료가 감소하고 나머지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월 기준 10만5141원으로 전월 대비 6754원(6.87%) 증가한다.

다만 이는 지난 3년간 증가율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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