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가 2019년 14.9억→2021년 18.7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동안 2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를 발표할 당시 서울 전용 85㎡ 초과 대형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14억7934만원으로 대출금지의 경계선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며 2020년 말에는 전년 대비 14.11% 상승한 16억9641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11월 현재는 8.98% 상승한 18억7824만원에 이른다. 결과만 놓고 평가하면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금지 이후에도 26% 가량 상승하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원이나 높아졌다.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 상승은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 광진구 일대 대형면적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의 대형아파트는 12·16대책 발표 당시 호당 평균 매매가격이 25억9884만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약 5억원 상승한 31억244만원을 나타냈다.

동일한 기준으로 주요 지역을 확인하면 △서초(20%ㆍ5억2000만원 상승) △송파(28%ㆍ5억원 상승) △용산(20%ㆍ4억4000만원 상승) △광진(21%ㆍ3억2000만원 상승) 등으로 확인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은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19년 12·16대책에서 9억원 초과분은 LTV를 20% 수준으로 축소했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고점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회피 성향과 규제에 대한 수요층 내성을 고려할 때 인위적 수요억제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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