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축소된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전세 반환 보증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그동안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하는 점을 악용한 보증보험 사고가 많았다.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실거래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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