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동행자 구분 적립제’ 도입…승객 모두 마일리지 받도록 해

KTX마일리지 적립방식 개선 안내. 사진=코레일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코레일이 11월부터 KTX마일리지 혜택을 승차권 결제자가 아니라 실제 열차 이용객이 받을 수 있도록 적립 방식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1원 단위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KTX마일리지는 그동안 총 결제금액의 최대 11%까지 결제한 회원에게 자동으로 쌓였다. 이번 개선은 실제 승객 대신 출장 업무 담당자나 여행사 등 대리 구매자가 적립 혜택을 받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오는 11월 7일부터 KTX마일리지 ‘동행자 구분 적립’ 제도를 시행한다. 여럿이 함께 KTX를 타는 경우 승차권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나눠 지급한다.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승차한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제한 사람에게는 총 마일리지의 1/N(본인 승차권)만큼 자동으로 쌓이고, 나머지 승차권의 마일리지는 실제로 열차를 이용한 동행자가 신청할 때 별도로 적립된다.

특정인이 중복 신청하는 등 부당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한 사람의 하루 적립 횟수는 최대 4회로 조정한다.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열차 운행 다음날부터 1년 안에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역 창구,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약자의 성명, 회원번호, 승차권번호를 입력하고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면 다음날 적립된다.

단,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의 양도 요청은 불가능하고, KTX마일리지 적립 제외 대상인 특별할인 승차권 등은 동행자 마일리지도 신청할 수 없다.

보다 상세한 이용방법과 적립 기준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연간 300만 명이 추가로 적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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