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 전셋값 크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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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약 40%가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낀 '반전세'(준월세·준전세) 형태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이후 신규 계약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최근 대출 규제로 보증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월세 증액을 선택한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28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 건수는 총 3만3435건이다.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계약 건수는 1만3099건으로 전체 39.2%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신규 계약 10건 중 4건은 반전세 형태였던 셈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같은 기간(8~10월)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반전세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2020년 32.9%로 조사됐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반전세 비중이 40% 수준까지 육박한 이유는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품귀로 신규 계약이 어려워졌고, 단기간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반전세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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