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내외 매입 비중 54%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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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6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의 매입 비중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 ~ 2021년 9월 30일)에 따르면 법인이 매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2800억원, 법인 1곳이 매입한 주택의 수는 평균 3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인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1억5000만원, 공시가격 1억원 내외 주택의 매입 비중이 2만5612건으로 54.7%에 달했다.

실거래가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의 매입 비중은 1만611건(22.6%)로 법인의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가 77.3%나 됐다. 법인이 저가주택을 집중 매수하는 양상이 확인된 것이다.

법인의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곳을 확인한 결과 법인 10곳이 매입한 주택이 5431채인 것으로 드러나 법인 주택 매수의 11.6%를 차지했다. 1년간 가장 많은 주택을 매입한 법인이 1327채를 매입했고, 광주 308채, 부산 296채, 경기 233채, 인천 207채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매수했다.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매입한 법인은 1300채를 전부 경남에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매입한 평균 주택가격 3억2800만원의 자금출처는 사업자 대출 등 '그 밖의 대출' 1억886만원(33.1%), 임대보증금 5892만원(17.9%) 등 차입금 비중이 68%에 달했다. 자기자본은 금융기관 예금액 8790만원(26.8%) 등 32%에 불과했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법인이 규제의 틈새를 이용해 서민용 저가주택에 대한 집중 투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법인 사업자의 대출 용도 제한,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부터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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