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수용…자동승진제 폐지

전북 전주시 LX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LX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LX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배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 비위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한다.

LX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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