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사전청약 시행 조건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 체감도 제고 및 주택시장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이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공급공고일로부터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4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실시하면 된다.

LH는 올해 4분기(11~12월)에 화성동탄2 5BL 950호, 수원당수 2BL 1149호, 성남복정1 1BL 510호, 남양주진접2 2BL 1431호 등 1만2000호(수도권 1만호, 지방 2000호)를 공급한다.

또 2023년까지 총 8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청약 비율(일반공급분의 85%) 감안 시 약 7만5000호가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기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4만호)이며, LH와 타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구에서 타기관이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도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시행 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사전청약 대상은 2.8만호(’22년 4월 이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이며, 본청약 대상은 5.6만호(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했으나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2022년 3월 이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이다.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및 매입약정 실적이 우수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우선공급제를 도입해 업체 보유택지의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여부 파악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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