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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17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발표 시기는 다음 주 국정감사와 부처 등 협의가 남아 있어 이달 마지막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DSR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금융사 자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등이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전반적으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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