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고속도로 6개 노선 159개소서 휴식 가능

‘고속도로 휴식-마일리지’ 안내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해오고 있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다 또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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