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로고. 사진=HUG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개선했다.

이는 올초 심사 기준 전면 개편 이후 주택업계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을 핵심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새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은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변경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로 반영된다.

또 비교사업장 선정의 경우 기존에는 평가 점수가 유사한 단지(총 300점 가운데 ±30점) 사례만 반영하고, 비교사업장이 없을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가운데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심사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차단한다.

여기에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던 것을 향후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지역 평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심사 기준의 공개가 부족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 가운데 하나다.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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