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시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선제적 교육 실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SH공사가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선제 대응에 나섰다.

SH공사는 28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특별교육을 2회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총 2회차에 걸쳐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외부 청렴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지난 7월에 법령을 반영해 개정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화상교육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와 비유가 포함돼 임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일방적인 내용전달이 아닌 의견교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활성화 된 강의였다”고 전했다.

SH공사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임직원 대상의 내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제도의 대내외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공공기관 투기 사건 등으로 공공 청렴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인식제고를 비롯해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조치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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