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등 전 직원 대상…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처는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각 기관은 특성에 맞는 제한 방안을 수립해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해야 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닌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명으로 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 실무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아울러 재산등록 시스템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도 진행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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