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거주…시세 85∼95% 수준으로 임대료 책정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해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우선분양 자격은 상실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는데 반해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의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10년 후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한다.

이번에 공모한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화성능동1A, 의왕초평A2, 인천검단AA26, 인천검단AA31, 인천검단AA27, 인천검단AA30 등 총 31만2968㎡, 6075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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