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경전철 신림선 1공구 공사 현장에 마련된 서울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1주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

특히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현장에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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