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1주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
특히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현장에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