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372만원 수준…9월 6일 신청·추첨·당첨자 발표 후 9월 13~17일 계약체결

양주 고읍지구 위치도.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LH가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만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18㎡~341㎡로, 공급 예정가격은 2억4000만~3억8000만원으로 3.3㎡당 372만 원 수준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25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일반 실수요자로, LH 청약센터를 통해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예약금은 필지별 1000만원으로,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금완납 후에는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공급 일정은 신청접수(9월 6일, 오전 10시~오후 4시), 전산추첨(9월 6일, 오후 5시), 당첨자 발표(9월 6일, 오후 6시) 후 당첨자 계약체결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필지별 면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토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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