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지원 위해 LH 임대상가·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임대상가 및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및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LH는 지난해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2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철거 가능성이 낮고 거래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LH 관련 부문의 코로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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