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지며 주택임차자금보증은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기존에는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과 보험회사만 주택구입(임차)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해 농어촌 등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고객들은 보증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상호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보증업무 위탁기관이 지역농협·수협·신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객이 해당 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증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금융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 취급기관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의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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