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추정 분양가 3.3㎡당 1400만원...일부 단지와 시세차이 거의 없어

"본청약까지 2년 남아…토지분양가 등 고려 시 분양가 상승 우려"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총 6만2000호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원, 전용면적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돼 전용면적 59㎡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 55㎡는 5억5000만~6억4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계양 인근 단지의 전용면적 59㎡가 3억7000만원이며, 성남복정1의 경우 인근 단지 전용면적 59㎡가 7억원으로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3기신도시 분양가에 대해 지난 5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위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정했다"고 소개한바 있다.

국토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계양의 경우 현 아파트 시세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3기신도시 청약단지와는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이 길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래 사전청약을 본청약 1년 전에 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전청약은 본청약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지분양가가 3기 신도시에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분양가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원자재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같은 점들이 반영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격보단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3기신도시 총 3만200호를 공급한다. 7월에 43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에 1만2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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