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관계자가 장성복합물류센터 배수로 침출수의 수질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가 장성복합물류센터에 야적보관 중인 고형연료(SRF)에서 오염된 침출수가 나온다는 나주시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나주시와 공사에 따르면, 나주시의 센터 SRF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오염도 조사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순수 빗물의 4040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순수 빗물보다 1145배 높게 나왔다.

또한 영산강 녹조화 현상의 주성분인 ‘총질소’와 ‘총인’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허용 기준치와 비교해 각각 8.8배와 34.6배씩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나주시가 채취한 시료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야적장 배수로 바닥을 긁어 침전물 등이 혼합된 상태로 채취됐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침전물 등이 부상해 혼입돼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나주시가 2005년 장성복합물류센터 설치 후 10여년간에 걸쳐 쌓인 배수로 퇴적물을 긁어내 채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질검사결과를 기준이 불분명한 소위 ‘빗물’과 비교해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성복합물류센터의 경우 우측에는 화물철도 및 고속철도, 인근에는 호남고속도로 및 고창담양고속도로가 있어 초대형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SRF 야적장의 배수로는 장기간에 걸쳐 이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 측은 장성복합물류센터 내 우수에 대한 하천 방류수 수질기준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천 방류 지점에서 수질 채수 후 분석한 결과 9가지 항목 모두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봉현균 나주시 시설운영과 팀장은 “시의 시료 채취 장소는 (공사 주장대로) 배수로 뿐만 아니라 SRF가 야적돼 있는 방수포 위 등 5곳에 달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채취한 결과”라며 “SRF가 야적된 시기는 10년이 아닌 5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봉 팀장은 “센터와 고속도로의 거리는 3km 정도로, 오염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라며 “공사가 빗물과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빗물이 아무리 오염됐다고 해도 SRF에서 나온 침출수처럼 악취가 나고 해충이 들끓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채취 장소는 여러 곳에서 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외부에 방류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나주시가 채취한 물은 내부에 고여있는 물로 오염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침출수는 외부에 방류되는 물로써 공사 조사 결과 오염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고속도로와의 거리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SRF가 야적된 물류센터의 성질로, 해당 장소는 항상 대형차량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오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시가 채취한 물은 하단에 퇴적된 토양까지 같이 채취된 것”이라며 “2005년 센터가 생긴 후 10년 이상 빗물에 노출된 물질을 순수한 빗물과 비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