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해 법원에서 개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신청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HUG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세대를 대상으로 공사 최초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HUG가 법원을 통해 강제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강제관리를 통해 얻는 수익은 HUG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통해 HUG의 채권을 회수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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