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입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수사 초점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 향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입건된 7명 피의자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1명은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중 굴착기를 운전한 백솔건설 대표와 한솔기업 현장관리자가 구속됐고, 현장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된 감리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이 입건한 7명 가운데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입건자 중 3명이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들이다. 경찰은 이들 4명 입건자에 대해 압수 자료 분석과 추가 진술을 받아 1~2주 안에 신병 처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진 철거 공정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하청업자들인 백솔과 한솔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입건됐지만, 앞으론 수사의 타깃이 원청이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 옮겨가는 셈이다.

갑을 관계로 묶여있는 원청-하청 계약 하에서 부실 철거의 책임이 원청 측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로 인해 이뤄졌거나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소홀로 인해 부실 철거가 이뤄졌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관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이번 사고의 특별감독 조사 결과를 이날 중간 발표했다.

노동청은 특감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미 경찰이 앞서 구속한 한솔기업 현장소장과 백솔건설 대표를 입건하고 해당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입건했다.

노동청의 특감 조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하청 업자들 외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현대산업개발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16일 전부개정됐지만 건물 철거작업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9건이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38건을 추가 수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청 감독 결과에 따르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붕괴 현장 후면 가로등이 기울어진 상태로 임시 고정됐지만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굴삭기가 폐기물 위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을 고려해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폭 유지 등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굴삭기 반사경이 깨져있던 것, 보행자 안전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 수십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경찰 및 관할 관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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