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북구청 '하층 철거 전도방식' 불법 공사 적발해 시공사 고발

해체작업순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에 이어 광주의 또 다른 현장에서 불법 철거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북구청이 관내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 행위를 적발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달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한화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은 해당 현장의 해체(철거) 작업을 각 건물의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 시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는 방식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불법 철거 방식이 이뤄졌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과정에서도 둥일한 방식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구청은 운암3단지에서 불법 철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한 바 있다.

구청은 철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보완 조치 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경우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불법 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같은 철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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