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초기 현장 사전준비에 도움 되는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라며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도 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마련 및 실시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좀 더 힘쓰고 상생하고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 안전관리 혁신과 의식 고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정, 국내외 전 현장 안전 조직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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