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억제 효과 공감…집값 안정에는 부정적"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동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는 풍선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진다.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을 경우 등을 예외사례로 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조기화하는 이유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재건축 지위를 받기 위한 투기 자본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거주 관점으로 접근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내에서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보다 앞당기면서 제어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강화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거래가 많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호가가 높아지고 호가 대비 재건축 후 가치를 봤을 때 이익이 많지 않다면 동의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사업 초반에 들어온다면 가격의 변동폭이 덜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 동결 현상과 함께 풍선효과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위 양도 시점을 당겼다고 하면 사람들은 안전진단 통과 이전 단계의 단지에 투자하며 풍선효과로 투기수요가 다른 단지로 유입될 것”이라며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위 양도 금지가 되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기 때문에 매물동결 현상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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