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광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과 담당 부서가 초기자료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노 장관은 공공공사의 경우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의 일시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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