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광주 현장 내려가 브리핑 "사고 진심 사죄…무거운 책임 통감"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9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 발생한 붕괴 사고에 시공사 CEO로서 사죄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지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맡은 한솔기업이 노후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로, 한솔기업이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위법 사항인 재하도급 공사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 회장은 전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현장에 함께 참석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진상 규명은 관계 기관에 맡기고 회사는 사고 수습에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감리자의 현장 부재 논란과 관련해 권 대표는 "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하게 돼 있고 상주 여부는 철거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 아니냐 판단은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며 "사고 났을 때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비상주 감리와 상주 감리 여부는 조합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로 조합에서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시공사는 조합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나온 철거 공사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권 대표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은)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하도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공사가 전문업자에게 특정 공정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또 다시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못하도록 하는 재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전문업체에 각 공정별로 소규모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는 더 작은 규모의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관행이 빈번했다.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이뤄졌던 이러한 재하도급 관행으로 사고 발생 시 시공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현재는 하도급 계약이 밑으로 이뤄지는 재하도급을 법규 상 금지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철거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자인 한솔기업이 철거 공정을 진행하던 와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한솔기업이 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현행 법규상 금지 사항인 재하도급 공사가 이뤄진 상황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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