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오늘부터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도록 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상승한다.

현재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이제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현행 세법 상 과세 대상자는 6월 1일 결정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종전 0.5∼2.7%에서 0.6∼3.0%로 상승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르고,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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