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단기거래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부동산 세금 강화도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6월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등 부동산 세금 정책도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는 학교 기숙사와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 사용이 명백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신고제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통계가 장기적으로 쌓이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체 임대차시장의 거래 패턴, 가격 수준, 거래시장의 특징 등은 시장을 해석하고 정책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면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조세 전가 효과로 인해 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모든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세금이 부과되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살고 있는 소비자도 조세 전가 효과가 미치는 것이 정통적인 경제 이론”이라며 “전세가 없고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졌던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월세시장이 경직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손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득이 발생되고 이를 통해 (과세의) 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은 장점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과세의 기준이 되다 보니 세금 전가효과로 인해 월세시장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금도 강화된다.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에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 거래 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인상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된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에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오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6월1일 확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6월1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보유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이 강화 적용된다면 주택 거래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양도세가 오르게 되면) 매도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매물을 내놓기 어려워 매물잠김 효과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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