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마제·성수한진타운·목동힐스테이트도 허가제 이후 신고가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 2021년 4월 27일~5월 28일 매매 계약 실거래 전수 조사 결과.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말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허가제 지역으로 묶인 이들 지역은 일제히 거래가 끊기는 등 제도적 효과가 발생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거래가 성사되면 최고가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반작용이 생기고 있다.

28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거래허가제 지역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허가제가 시행된 올해 4월 27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기록됐다.

압구정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새로 성사된 매매 계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지역에서는 거래 절벽 속에서도 성사된 소수 계약건은 이전 거래가를 뛰어넘는 신고가가 나왔다.

여의도 리첸시아 213㎡(78평)는 5월 4일 37억5000만원에 팔렸다. 허가제 시행 직전 거래가인 21억원에서 무려 16억원 이상 급등했다.

목동 힐스테이트 59㎡(23평)는 이달 17일 14억1000만원에 손바뀜 됐다. 허가제 실시 이전 거래가인 13억9000만원에서 오른 가격에 매매됐다.

성수동 트리마제 35㎡(16평)는 지난 24일 15억6500만원에 실거래 됐다. 허가제 시행 전 거래가인 14억원에서 1억6500만원이 상승했다.

성수동 한진타운 84㎡(33평)는 5월 18일 15억3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허가제 실시 전 거래가인 15억2000만원에서 오른 가격에 팔렸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시 관할 구청에 거래 자금 내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허가제 구역에서 매매한 주택은 매수자가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금지된다.

거래를 위한 자금을 꼼꼼히 심사하고, 매수한 집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갭투자를 통해 적은 투자금액만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거래자금내역을 관청에 심사받아야 하는 등 거래 과정이 불편해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거래가 성사되면 가격이 오르는 등 허가제의 양면이 드러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허가제가 매물과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현상을 불러온다고 비판한다. 해당 지역 거래를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허가제로 묶였다는 것은 이 지역이 향후 개발 시 수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실거주 요건을 감수하면서도 진입을 하려는 실수요가 늘고 있다”며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매물 감소로 가격이 올라도 비싼 가격에 집을 사는 허가제의 역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허가제로 매물량이 줄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가격 안정을 시킴에 있어 결국 허가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한두 건의 거래가 결국 시세로 정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교수는 “현재 주택 시장의 집값 상승은 투기 수요가 아닌 허가제 하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실수요 세력이 이끌고 있다”며 “이 같이 빈틈이 많은 허가제만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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