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기술자격수당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건설현장 계약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5시민사부는 지난 20일 건설기업노조 H사 지부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임금청구소송(임금차별시정·통상임금 인정)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법원은 H사가 소속된 기술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건설사는 건설업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토목·건축·전기·조경·설비·용접 등)을 소지한 기술노동자에게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한다. H사는 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책정 시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퇴직금에 기술자격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기술자격수당이 누구든 해당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꾸준히 지급됐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처우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에 대해 따로 마련된 취업규칙이 없다면 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적용해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건설업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온 건설사의 경우 임금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또 건설사가 프로젝트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등 임금에 차이가 있다.

건설기업노조 H사 지부장은 “이번 판결로 지부는 회사에 모든 직원의 기술자격수당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요구하고 회사 내의 계약직 처우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사는 법원이 노조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러 수당 중 기술자격수당만 인정한 부분 등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해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H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여러개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으나 판결이 기술자격수단만 인정한 것을 보면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항소를 할 예정”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차별은 없고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차이는) 직급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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