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00대 건설사 공사장서 14명 사망…직전 분기보다 2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도입에 힘쓰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1~3월)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0년 4분기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두 배 늘어났다.

태영건설 사업장에선 올들어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 태영건설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태영건설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 선포식을 실시했다.

태영건설은 선포식을 통해 ‘안전보건 위원회’를 신설하고 △안전조직 강화 △임직원 인식전환과 교육 실시 △현장안전관리비 등 예산투자 확대 △현장 운영관리 재정비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 강화 △차세대 소장 후보 양성 등의 개선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라 안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10년간 총 5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직속 품질안전실을 두고 각 사업 본부에 품질안전팀을 신설했다. 협력회사의 안전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위험작업, 필요이행지침 등 현장필수 이행지침도 제정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서는 건설사도 있다. 한화건설은 4일 전국 57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과 김효진 건설부문장, 김영한 재무실장 등이 현장별로 참석했다.

특히 한화건설은 고위험 작업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기존에도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포식을 통해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미흡한 협력사에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등 기존에 시행하던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역시 중장비에 센서를 설치해 사람과 구조물이 있을 시 경보음이 울리는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파일럿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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