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체재로 활용되던 주거용 오피스텔 타격”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5월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토지 시장은 수요 축소가 불가피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LTV 70% 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LTV 40%로 강화 적용한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로 허용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영향이 크다. LH 직원이 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최근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 평면구조와 유사해 대체재로 떠오르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보대출 범위가 줄어들어 투자 매력이 크게 낮아져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 받기도 수월해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실제 청약시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지난 3월 청약 접수를 진행했던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오피스텔은 217실 모집에 6711명이 몰리며 평균 30.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분양한 경기 성남시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282실 모집에 6만5503명이 몰리며 평균 232.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오피스텔은 원룸형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주거용은 아파트의 대체재로 실거주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계약금만 준비된 상황에서 청약을 하던 상황이 많았는데 이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의 투기과열지구처럼 낮아지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매맷값이 비싸고 대출의 한도도 생기니까 접근의 제약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확대 적용 전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매매의사가 있는 사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전에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7월 이후에는 자기자본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구매가 힘들다 보니 가격 조정과 함께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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