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56차는 전월(6곳) 대비 충북 진천군이 편입됨에 따라 총 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신규편입지역은 5월5일부터 적용된다.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00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270호의 약 32.7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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