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CI. 사진=태영건설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올해 들어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숨진 것은 대표이사의 관심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정부가 지적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3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로,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2월 건설업체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태영건설에 해당 방침이 첫 적용됐다.

우선 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부는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 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활동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 안전팀이 사업 부서에 편제돼 조직 내 위상이 낮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이 밖에도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안전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이 현장 수준에 그치는 점,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지원이 부족한 점 등도 문제라고 꼽았다.

이번 감독은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되고,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날 태영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 감독 결과도 공개했다.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다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태영건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비율도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 절감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태영건설에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사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태영건설 측에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결과를 적극 반영해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