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동 일대 아파트의 매매 호가가 일제히 오르고 매물이 소진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주거용 18㎡·상업용 20㎡)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구매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 선제적인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후로 가장 많이 호가가 오른 지역은 압구정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4차’의 전용면적 84㎡(30평)는 최근 호가가 36억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평형대 매물이 지난 3월 30억원에 실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6억원이 올랐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A 공인중개소 대표는 26일 “최근 매매가 많이 이뤄지면서 매물이 거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하고 있는 매물만 거래할 수 있어 매물은 더 나오기 힘들고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의 전용면적 118㎡(35평)도 호가가 28억원까지 나왔다고 한다. 같은 평형대 매물이 지난 3일 24억원에 매매됐는데 한 달도 안 돼 4억원이 오른 매물이 나온 것.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의 전용면적 70㎡(27평)은 지난 3월 15억40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호가는 16억~16억5000만원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한강한신휴플러스’의 전용면적 84㎡(33평)은 지난 1월 20억3000만원에 실거래됐으며 호가는 23억원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지금 호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데 내일(27일)부터 나오는 매물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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