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 시행 및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0가구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절반 정도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청약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한편,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가운데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해등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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