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3월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보다 6.3배 늘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증여는 2018년 6월(832건) 이뤄졌다.
이같이 증여가 폭증한 데에는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이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강남구 아파트 증여가 늘어남에 따라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3월 강남구 1곳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보다 34.6% 증가했다. 노원구와 강서구도 각각 139건, 121건 등으로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김현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