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대책 추진현황과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 등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윤성원 국토부 차관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부처 간 논의는 없고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의 92%"라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은 세액 부담을 낮췄는데 문제는 6억원 문턱을 넘어서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39만채다. 그분들은 재산세 부담이 20~50만원 오른다"고 말했다.

또한 “집값이 오른 만큼 어는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세금이 올라가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며 “올해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6억원이 넘어서는 주택이 더 많아질 텐데 세금 부담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되는 게 최선의 대안인데 매수세가 붙어서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올해 더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세제 측면에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아직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는 없다"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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