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수도권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시 받아온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거래를 할 때도 받겠다는 것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을 강구중이다.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하면 토지 매수자는 어떤 돈으로 땅 매입 자금을 만들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 증여를 가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시장에 만연한 편법행위인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는 차명거래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선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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