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6일부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6일부터 열람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를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올해는 두자릿수로 상승하며 특히 급등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2007년 22.7% 오른 이후 14년만에 최대치 상승이다.

특히 세종이 지난해에 비해 70.68% 급등했다. 경기(23.96%)와 대전(20.57%)도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9.91% 상승했고, 부산 19.67%, 울산은 18.68% 오른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낮은 곳은 제주도로 1.72%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3.7%인 52만5000가구다. 서울의 경우 16.0%에 해당하는 41만3000가구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다만,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92.1%인 1308만8000가구다.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가구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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