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땅을 매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창릉신도시 토지 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일 LH 해명에 따르면 한 종편이 창릉신도시 지정 전 LH 직원 2명이 땅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LH는 "창릉신도시 전체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다"고 전했다.

LH는 광명 시흥 신도시 논란이 불거진 후 자체적으로 다른 신도시에 대해서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LH의 해명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잠정 결과로,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토지 거래에 연루된 직원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 합동조사는 빠르면 이날부터 시작된다.

정부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토지거래전산망에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3기 신도시 토지 매매 내역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관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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